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령: 영 제77조의4
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.<개정 2013. 9. 17., 2015. 10. 21., 2021. 10. 13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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